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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年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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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年720만원 지원

입력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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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실업자 취업지원을 위해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 신규채용 1명당 연간 대기업은 540만원, 중소기업은 720만원씩 각각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1년간 1인당 월 120만원씩 최대 3명까지 지원해주는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제도도 신설한다.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여신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 투자 사모펀드(PEF) 활성화를 위해 1조원의 재원을 조성키로 했다. (본보 6월25일자 B1면 참조)

또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 500억원을 연내 조성, 부실기업의 합병·퇴출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시점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00곳에 4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단체수의계약 등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후 신규 고용창출이 있는 중소기업에도 1인당 월 120만원씩 30명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대, 실업률은 3%대 초반, 소비자물가는 3%대 중반, 경상수지 흑자는 200억∼25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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