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위자료로 넘기는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세가 부과된다.국세청은 3일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매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 세법상 양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면서 부부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잘못해 거액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세법은 등기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우선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위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다.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한쪽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해주는 부동산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는 등기원인이 위와 같은 경우라 해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다. 민법 제839조의 2항이 규정한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이 이 같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처럼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변동 시에는 여러 변경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따라 각각 양도세도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원인을 정확히 구별해 등기해야 한다.
/전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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