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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불법파업 참가 했어도 "과도한 서약서 강요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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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불법파업 참가 했어도 "과도한 서약서 강요는 부당"

입력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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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을 했더라도 회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케 했다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7일 한국동서발전(주)과 한국서부발전(주)이 "불법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서약서 요구가 불가피했다"며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발전노조는 2002년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조합원 5,380명이 38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고,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회사측은 징계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재파업을 할 경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특히 동서발전은 파업 지침을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투쟁기금을 어떻게 납부했는지 민주노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문답서까지 작성토록 하고 노조원을 성향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순히 반성과 준법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를 벗어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회사측이 서약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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