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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촉진법' 추진/지지부진한 국책사업 정면돌파 특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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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촉진법' 추진/지지부진한 국책사업 정면돌파 특단대책

입력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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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요즘 연일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기본법' 초안을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곧이어 행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과 후속 논의를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법안의 각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해당 부처와 시민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공개로 법안 검토를 하고 있다.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새만금사업, 핵폐기물처리장 건립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갈등 예방·조정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 지속가능위는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과 일본의 분쟁해결제도 등을 참고로 해서 초안을 마련했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시민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관료·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7∼15인으로 신설되는 '갈등관리위원회'는 사업 추진 전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측과 시민단체측은 갈등관리위원의 배분 방안을 놓고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속가능위 관계자는 "주민 및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 정부·주민·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7인으로 구성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업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갈등조정위가 갈등 해결을 위한 룰을 정하면 주민투표·시민배심원 판단, 여론조사 등에 따라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갈등의 당사자들은 이 같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민간인의 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참여라는 총론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 간부들은 "시민단체가 정부가 주도하는 구상에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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