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고객 요청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고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확인요청을 묵살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안에 개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뒤 7월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올 4월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외부로 제공된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은 과거 1년간 제공받은 상대, 이용목적, 제공일자 등의 기록을 일주일 안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고친 바 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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