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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혐의 재판계류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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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혐의 재판계류 16건

입력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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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본인,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계류중인 17대 의원 관련 재판건수는 모두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업무현황 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계류중인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경우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유필우, 이상락 의원 등 6명(복 의원의 경우 본인 및 회계책임자 등 2건)이고, 한나라당은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이덕모, 정문헌, 최구식 의원 등 7명이며, 자민련 류근찬,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자민련 류 의원은 지난 4월 3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권경석 의원은 지난달 9일 1심재판에서 벌금 30만원을 구형받는 등 모두 16건에 대해 1심 혹은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의원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의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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