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대학, 공장 종사자들에게는 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또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된다.건설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촉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를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과 맞물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 종사자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필요 시 최대 20%까지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의 규모는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탈북자나 일본군대 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전체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탈북자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는 국민임대주택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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