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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국민연금 개혁안 꼭 국회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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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국민연금 개혁안 꼭 국회통과를

입력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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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들이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2007년까지는 55%, 2008년부터는 50%로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하여 2030년에 15.9%로 조정하며, 수급자 및 가입자의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 기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단 한번의 진지한 논의도 없이 16대 국회에서 폐기되어 17대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이 같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측은 '용돈연금'으로의 전락, 사각지대 해소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훨씬 후한 연금혜택을 계속 누리려는 현 세대의 집단 이기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는 근거 없는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조세를 통하여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고단한 연금개혁에 나서고 있는가?

지금같이 소득의 60%를 보장하는 연금지급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은 19.85%이나, 현 세대는 9%(자영자의 경우 8%)만 부담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47년 이후의 우리 자녀들은 현재보다 3배가 넘는 30%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다음 세대의 부담은 증가한다. 또한 매 5년마다 재정수지를 분석하여 보험료율 및 급여수준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실시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자고 주장한다. 용돈연금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해 최저연금보장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은 연간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최저연금보장제는 자영자 소득파악이 미흡한 현실에서 도덕적 해이만 조장할 뿐이다.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거나 연금에 가입하지도 않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유발하는 정책은 공평하지 못하다.

정부의 연금재정 개혁안과 일각에서 주장하는 근본적인 연금개혁안은 별개의 사안이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개혁안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은 17대 국회에서 국가적 개혁과제로 격상되어야 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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