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구직자 추천과 선정을 거쳐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3년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1개월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부분 건설업, 농축산업 등이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후 채용까지는 1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간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해진다.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최저임금,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되지만 사업체의 휴폐업과 사업자의 근로계약 해지 등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장변경은 금지된다.
취업관리제, 산업연수생제도 등을 통해 올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력 규모는 모두 7만9,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은 2만5,000여명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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