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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재판 확대/司改委, 영장단계 보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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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재판 확대/司改委, 영장단계 보석제 도입

입력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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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단계에 보석제도가 도입되는 등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5일 열린 16차 전체회의에서 '영장단계 보석제도'의 도입을 포함해 4대 인신구속제도 개선안에 전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장단계 보석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출석을 담보로 집행을 보류하고 석방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 사개위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소년범 등이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외에 출석서약서 등 다양한 석방 조건을 마련키로 했다.

사개위는 또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구속적부심, 보석 등 현행 4가지 석방제도를 하나로 통합, 피의자나 피고인이 단일한 절차에 따라 석방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개위는 이와 함께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등의 법관 임용을 해마다 늘려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이들 중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일원화' 방안 건의문을 확정 지었다. 이 같은 법관임용 방식이 첫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에는 신규 법관의 10∼20%가량이 사법연수생이 아닌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위는 내달 26일 실시되는 '배심·참심제 모의재판'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관할 서초·관악·성북구에 각 투표구별 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600명가량의 배심원 후보를 선정해 줄 것을 의뢰했다. 사개위는 후보자 명단이 제출되면 12명가량의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 모의재판에 참여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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