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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업무복귀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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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업무복귀 명령 내려

입력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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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노동조합이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6일 파업 농성 장소를 한미은행 본점에서 경기 여주군 한국노총 연수원으로 전격 변경했다. 이에 따라 2,400여명의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버스편으로 이동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복귀를 설득하던 은행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이에 앞서 은행측은 5일 밤 전 노조원들에게 "본점 불법 점거를 풀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한미은행 파업도 법과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단체협약상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돼 있는 전산실 근무자는 즉시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며 "노사가 희망한다면 노동부가 쟁점타결을 위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재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예금자와 거래기업의 불편이 커지고 국민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며 "은행 손실은 물론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태가 지속될 경우 관계 당국에서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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