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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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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차별 철폐

입력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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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국가인권위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교육차별 해소책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52%가 초졸 이하의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학령기 24만여명 중에서 75%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학교에서 배척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교육이 무상교육이라고 선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애인교육예산 6% 이상 확보, 유아 및 중등과정의 특수교육기관 설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등 8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에서 농성을 하는 이유는 이런 전국가적 차별상황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지기 위한 것이다.■ 투쟁문에서 두드러지는 말은 '전국가적 차별상황'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차별 철폐투쟁은 전 국가적으로, 전 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다. 명실이 상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균형과 분배를 강조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청회에서 시안이 제시된 상태다. 또 국가인권위는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정한 6대 차별과 인권위가 정한 18대 차별을 망라하는 종합판이다. 처벌조항과 금지대상 범위를 정하고, 국가·지자체등의 책임까지 명시한다니 '종합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 그러나 법률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종합적 고려는 부족해 보인다. 장애인의 경우만 해도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외에 연금법 이동보장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금지대상 행위와 처벌규정을 정하기도 어렵다. 처벌조항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데, 조사를 방해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지 차별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안은 시설·설치 개선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권리구제 수단이 미흡하다고 말한다.

■ 기본권, 인권의식이 높아질수록 차별문제가 커진다. 차별 철폐는 세계적 움직임이다. 장애인들은 박애이데올로기나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승리이데올로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차별은 인권위가 법에 망라키로 한 대로 종류가 많다. 요즘 두드러지는 것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관한 차별이다. 그 차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차별보다 폐해가 넓고 크다. 차별이 지탄받는 근본적 이유는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 발현을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념적 코드의 차별이 큰 문제다.

/임철순 논설위원실장 yc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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