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기예금 기간이 끝나 예금액을 돌려받은 김모(33)씨는 손해 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겼지만 금리가 4% 내외로 떨어지는 바람에 생각보다 수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설상가상으로 가뜩이나 적은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까지 부과되면서 김씨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은 원금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됐다. 김씨와 같은 대부분의 은행 이용자들이 상품 가입 당시에는 세금 문제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상품들이 적지 않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며 통장 등에 ‘생계형 저축’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금명간 60세 이상, 3,000만원 한도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빼놓을 수 없다.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25. 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 대상이다. 이 상품은 금리가 5%로 높은 편이고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내집 마련 등을 목표로 장기간 여유를 두고 투자할 수 있는 고객이라면 이용가치가 적지 않다.
지난해부터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 은행과 증권사의 장기주식형저축도 이용할 만 하다. 1인당 8,000만원 이하로 1년 이상 저축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에 대해 전액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2005년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만 비과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 예탁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예탁금은 2,000만원 이하까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이 상품은 특히, 금리가 정기예금보다 2% 포인트 정도 높은데다가 자체 기금으로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전성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비록 비과세 혜택은 2006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국한되지만 2007년과 2008년에도 소득세율 5%와 10%로 일반 금융상품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농어민이라면 곧 없어질 운명에 놓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농협과 수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상품은 연간 납입금액 최고한도가 144만원이고 월납, 분기납, 반년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축할 수 있다.
역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다. 그러나 재경부가 6월 정기국회에 이 상품의 폐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도 장기저축성보험이라는 비과세 상품이 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원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계약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사정상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세율이 10.5%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된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인의 경우 1인당 4,000만원까지의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20세 미만은 1,500만원까지, 60세 이상의 남성과 55세 이상의 여성 및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이자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중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봉급생활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상품들도 있다. 연금저축이나 주택마련저축을 들어두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은 240만원이 한도인 연간 불입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연간 300만원이 한도인 주택마련저축은 저축액의 40%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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