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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前 피의자 수사내용 비공개 추진/인권보호 vs 알권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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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前 피의자 수사내용 비공개 추진/인권보호 vs 알권리 논란

입력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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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기소 전 피의자의 소환여부와 일시 등 수사 상황을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키로 해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활동이 더욱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 등 중요 피의자 수사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 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법무부는 5일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 15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은 물론,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 시간 및 구속영장집행 시간 등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 또 검사는 기소 전에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

현행 수사준칙에는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고 만 돼 있으나, 개정안은 더욱 자세하게 공표 금지항목을 명문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언론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경마 중계식 보도를 자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소환이나 귀가 시간, 구속영장집행 시간 등은 공개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개정안은 과도하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기소 후 첫 공판 이전이라도 피고인측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밀 유지나 사건 관계인의 비밀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기소 전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와 고소인의 고소장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혀 기소 전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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