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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걸리면 등록취소/大法 "중개소 중복개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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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걸리면 등록취소/大法 "중개소 중복개설 불법"

입력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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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현장에 파라솔과 천막을 치고 분양권 전매 등을 중개하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해 대법원이 중개업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천막 중개사무소를 설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45)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설치한 1평 천막은 사무실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건물은 아니지만 중개업을 할 정도의 독립된 공간과 시설이 확보돼 있어 중개사무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중개업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씨는 2002년 7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을 설치하고 사무집기를 갖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천막을 사무실로 볼 수 없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까지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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