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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벌점 30점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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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벌점 30점땐 퇴출"

입력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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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공시 위반 벌점제가 도입돼 최근 2년간 벌점이 30점을 넘는 기업은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된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수시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시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기준을 벌점제로 전환, 최근 2년내 공시 위반 누진 벌점이 20점을 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최근 2년 내 누진 벌점이 30점 이상이거나,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내 공시 위반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퇴출시키기로 했다. 벌점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중요' '일반' '경미' 등으로 구분돼 1회 위반 시 3∼12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 때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 익일(다음날) 중심 공시를 당일 중심 공시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당일 공시 항목이 거래소는 70개에서 170개로, 코스닥은 66개에서 210개로 크게 늘어나면서 당일 공시 비중은 거래소의 경우 현행 25%에서 72%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익일 공시의 경우에도 악재성 정보를 장 종료 후에 공시하는 속칭 '올빼미 공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현재 다음날 오후 9시까지로 돼 있는 공시 시한을 오후 4시까지로 단축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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