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당시 '병풍(兵風)'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던 김대업(42)씨가 병무비리 수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해 강압적 수사를 한 결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6부(송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의무부사관 A씨가 "김대업씨의 강압수사로 받아낸 허위진술을 기초로 기소돼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군 검찰은 김씨를 수사에 참여시켜 군의관들을 회유, 압박해 얻은 진술만으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가 군사법정에서 군의관들이 진술을 번복하자 공소를 취소했으며, 군 당국은 무죄 선고 때만 임금을 소급해 지급토록 규정한 군인사법을 근거로 A씨의 임금을 일부만 지급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계속 진행됐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가 군 검찰의 공소취소 결정으로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신의의 원칙에 반한다"며 "김씨를 수사에 참여시킨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공무원 자격 사칭,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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