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당이 17대 국회 개원 후 첫 법안으로 계획중인 이번 개정안은 16대 국회 당시 제정된 법안보다 친일행위의 범위 확대는 물론, 진상조사위의 권한도 대폭 강화돼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는 기존의 '독립운동을 방해한 단체의 장 또는 수뇌간부'에서 '독립·항일운동을 방해한 단체에서 적극 활동한 자'로, '중좌 이상의 장교 중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는 '군대와 경찰에서 경시와 소위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 범위가 각각 확대됐다. 또 위안부 강제동원과 학병·징용 등을 선동한 경우 '전국적 차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황민화운동 주도자의 범위에 '언론'을 포함시키는 한편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의 중앙간부로 한정했던 경제침탈기구 관련자도 조직과 직책에 상관없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로 대폭 확대했다. 각종 지방행정기관의 장, 일제 하에서 포상·훈공을 받은 자 중 반민족행위가 현저한 자, 민족문화의 파괴와 문화유산의 반출에 협력한 자, 반인륜범죄자 등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의 활동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의 국회 추천조항을 삭제해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우리당 김희선 의원측은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은 당초 제안내용과 달리 야당과의 논의과정에서 친일행위의 범위와 조사위의 권한 등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며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민단체와 각계 의견을 대폭 수용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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