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자위대의 해외평화협력 업무를 지금의 '부수적 임무'에서 국방 및 공공질서 유지와 같은 '본래 임무'로 격상하기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자위대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4일 보도했다.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협력요청에 일본 정부가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PKO협력법의 국제평화협력업무 활동 2,000명 제한 규정도 3,000명으로 늘린다.
자위대는 이를 위해 해외에서의 도로와 시설 정비, 부대 경비 등의 교육훈련을 맡는 새로운 부대를 육상자위대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 신문은 또 육상자위대가 테러 대책 등에서 미 해병대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처음으로 미 본토의 해병대 전투개발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미 해병대의 연락관을 받아들일 준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도(共同)통신은 미 국방부 미사일방위국의 헨리 오베링 국장이 6월 말 방일 때 미일 요격미사일 공동개발연구를 공동 생산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무기수출을 금지해온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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