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최근 기자협회, 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전문가팀(태스크포스)을 구성,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살보도 권고안은 언론보도의 6하 원칙 가운데 '어디서'와 '어떻게'를 배제하는 것으로, 자살과 관련된 사실만 간략히 전달토록 하는 것이다.이 같은 권고안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미국, 스위스, 아일랜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권고안이 8월 초 마련되면 기자협회를 통해 전국 각 언론사에 이를 전달, 자율협약 형식으로 성립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자살충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최근 유행병처럼 한강투신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언론 보도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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