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4일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현재 그 자체로는 실정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천 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장 의원이 낸 돈을 불법후원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다"며 "(7명에게 100만원씩 줬다는) 후원금은 합법적 정치자금을 주려 한 것이고, 사회상규상으로도 100만원 정도는 낼 수 있으며 액수 또한 합법적 정치자금 한도내에 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받은 사람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받았으며, 받았다 되돌려 준 사람 역시 현행법상 받을 수 없어 돌려준 것"이라며 "당내에서 그걸 갖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장 의원이 낸 1,500만원의 특별당비에 대해서도 "적법한 것"이라며 "특별당비를 공천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창당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당비를 냈는데 그것도 내가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낸 것이냐"며 "비례대표 심사위원들이 특별 당비를 낸 것을 심사과정에서 알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진상조사단장인 조배숙 의원도 "언론이 과잉보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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