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에 진출하는 교수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4·15총선 전에 그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 국회의원이나 장·차관등 고위 공직을 맡을 경우 휴직했다가 그 직을 떠나면 자동 복직할 수 있게 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대학교육협의회가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려 한 것은 당연한 시도였다. 그런데, 결의문 채택이 무산되고, 한 발 양보한 수정안마저 거부당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거부동기가 총장들의 임기 후 복직에 대한 법 규정을 해당자들이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니 우습기까지 하다.
휴직상태의 정치활동은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고 정치적 입장차에 따른 학내 분열로 인해 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자는 측은 현실참여의 긍정적 측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학문적 입장에서 정치 참여를 원하는 것이라면 자동복직을 보장하지 않아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정치를 하려면 교수직을 내놓고 전력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중에 대학복귀를 원한다면 그동안의 현장경험을 개별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아 복직하는 것이 옳다.
대학은 지금 절체절명의 구조조정기에 처해 있다. 강의도 하지 않는 교수가 정원만 채우고 있게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백지신탁제가 "기업인들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논란 속에서도 강행되는데, 교수들만 정치판과 대학에 양다리를 걸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결의안 채택 시도가 교육부의 종용이나 사전 교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대학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적극적 법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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