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미사일 제조 상황을 증언했던 탈북자 출신 한국인이 부인과 함께 지난달 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그 동안 탈북자들이 제3국을 통해 미국에 입국, 망명을 신청한 사례는 있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다시 미국 망명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이 부부의 망명 가능 여부를 심사할 청문회가 28일 열릴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망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1997년 중국으로 탈출한 지 2년 뒤 한국에 정착했던 이복구(58)씨와 이순희(이상 가명) 부부는 6월 말 미 이민귀화국(INS)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9일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먼저 밀입국했으며 부인 이씨는 같은 달 25일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은 뒤 체포돼 뉴욕주 시라큐스 인근에 구금돼 있었다. 부인 이씨는 체포 후 남편과 함께 미국 망명 신청을 했으며, 지난달 30일 석방된 후 2일 워싱턴으로 거처를 옮겼다.
북한에서 미사일 공장 기술자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망명 동기에 대해 "지난해 상원 청문회 참석 이후 한국 당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며 "자세한 이유는 한미간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 미주본사 워싱턴지사가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 복면을 한 채 출석,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실태 등에 대해 증언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의회 증언에서 이씨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실을 약간 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탈북자들이 한국 헌법에 한국 국민으로 규정된 점을 들어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최근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런 제약을 풀기 위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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