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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여부 결정때 일반인 참여 늘린다/법무부, 美대배심 등 도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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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여부 결정때 일반인 참여 늘린다/법무부, 美대배심 등 도입검토

입력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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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보완하기 위해 공소제기 과정에 일반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제2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방안'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책위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중요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식 대배심 제도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일반인이 불기소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일본식 검찰심사회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항고심사회 제도와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식 대(大)배심 제도는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인이 배심원단을 구성해 징역형 이상이 예상되는 중요사건의 기소여부를 심리하는 제도로,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소(小)배심 제도와 함께 시민 참여를 통한 기소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일본식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 또는 범죄피해자,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무작위 선정된 일반인 심사위원들이 검찰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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