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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 교수 휴직보장 폐지案/총장들 강력반대 수정안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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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 교수 휴직보장 폐지案/총장들 강력반대 수정안도 무산

입력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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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사립대 총장 160여명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 등에 진출한 정치참여 교수의 복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의 반대로 격론이 벌어지자 이를 포기해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는 구태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대학 총장들은 2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 주최 하계 세미나에서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대학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대교협 이사회는 미리 마련한 결의문 초안 3항에서 '대학의 교원이 재직 중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 및 3항은 대학의 학문적 분위기를 흐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부 정치활동을 마친 뒤 복직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수들이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 되기 위해 줄을 서는 행태가 심각해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고 면학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판단해 결의문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국립대 총장이 "국립대 총장은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장 임기가 끝난 뒤 교수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이해가 상충돼 찬반 격론을 벌였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표현 수위를 대폭 낮춰 '대학 교수가 현실정치에 참여하거나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은 대학의 학문적 분위기를 저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제반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역시 일부 총장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결의문에서 완전 삭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총장들은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만들어 국내총생산(GDP)의 1%를 의무적으로 고등교육 예산에 배정하고 대학의 학생선발제도를 완전 자율화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대학이 사회적 책임은 방기한 채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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