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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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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입력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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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한 집에 살아온 전 남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더라도 전 부인은 당첨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2일 A(40·여)씨가 전 남편 B(40)씨를 상대로 낸 25억 8,000여만원의 재산분할 및 5억원의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B씨는 당첨금을 분할하거나 추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샀고 로또번호도 자신이 썼으므로 당첨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남에게 돈을 빌려 복권을 산 사람은 당첨금도 나눠야 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혼 후 청구인은 위자료 2억원을 받는 대가로 향후 상대방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약속을 어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위자료가 복권 당첨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도 행운으로 취득한 당첨금을 위자료 산정 기초 재산으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87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00년 12월 협의 이혼한 뒤 자녀양육 등 문제로 같은 집에 살며 각방을 쓰다가 지난해 1월 B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51억 7,000만원을 탄 뒤 다음달 A씨가 집을 나가자 위자료 2억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갈라섰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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