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내달말부터 증·개축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내달말부터 증·개축 허용

입력
2004.07.03 00:00
0 0

이르면 8월말부터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의 증·개축이 허용되고 도서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공장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우선 관리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공장에 대해 부지확장을 수반하는 증·개축을 허용하고 새로 편입되는 부지가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접개발 제한 원칙에 따라 주변지역 공장부지와 합한 공장총면적은 3만㎡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을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농지나 임야는 지금의 2분의 1 수준으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상업지역은 2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줄었다. 또 녹지지역은 200㎡이하에서 100㎡이하로, 농지는 1,000㎡이하에서 500㎡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