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말부터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의 증·개축이 허용되고 도서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공장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우선 관리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공장에 대해 부지확장을 수반하는 증·개축을 허용하고 새로 편입되는 부지가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접개발 제한 원칙에 따라 주변지역 공장부지와 합한 공장총면적은 3만㎡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을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농지나 임야는 지금의 2분의 1 수준으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상업지역은 2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줄었다. 또 녹지지역은 200㎡이하에서 100㎡이하로, 농지는 1,000㎡이하에서 500㎡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