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이 비(非)금융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것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에 위배된다고 잠정 결론을 짓고, 이들 회사에 7월말까지 해소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금감위는 이날 증선위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간담회에서 계열 분리나 시장 조성,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금감위 승인 없이 5% 이상 취득한 것은 금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초과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등의 금산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는 한편 이들 회사가 제출한 방안을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삼성카드는 금감위 승인 없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 주식 25.6%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의 현대캐피탈은 기아차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다.
/이영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