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자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반가운 소식이다. 현행 우리사주제와 스톡옵션제를 결합한 이 제도는, 기업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전체 근로자 몫으로 배정하고 근로자는 주식을 할인가격에 사들여 1년간 수탁기관에 예탁한 뒤 처분 또는 보유를 통해 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근로자들로서는 대기업 임원들이나 누렸던 스톡옵션제와 유사한 재산 형성의 기회를 갖게 되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재산 형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주인의식과 근로동기를 심어주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임금보전 기능을 발휘, 임금안정과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이중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지, 기업들이 선뜻 도입할지 의문을 갖는다. 이 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돼 있어야 적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현재 우리사주조합 결성기업은 2,136곳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주들이 거부하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약점도 있다.
일부에서 근로자들이 주식을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주주권익 침해나 경영간섭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해준다. 기업이 도입을 반대할 경우 자칫 새로운 노사갈등의 불씨로 비화할 소지도 없지 않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우선 기업이 근로자를 위하겠다는 대승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령이 기업들이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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