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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안심레저' 즐겨요

입력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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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시즌이 돌아왔다. 더구나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작돼 직장인들의 레저수요는 한층 늘어나고 있다.최대한 즐기려면 위험 예방이 필수다. 더구나 대부분 레저활동이 가족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안전장치를 꼭 마련해둬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레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레저보험은 레저활동이나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상해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기간도 초단기부터 1년, 3년, 5년, 15년 등으로 다양하며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레저활동이 대부분 주말에 몰리기 때문에 대부분 상품들이 주말 사고에 대해선 평일 사고보다 약 2배 정도의 추가보장을 해주고 있다.

1년짜리 레저보험은 본인형, 부부형, 가족형에 따라 보험료 다르다. 연간 3만에서 20만원까지 있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까지 상해사고를 보상해준다. 만기 환급금는 없다.

3년 이상 장기성 레저보험은 월 3만원에서 10만원정도까지 다양하다. 소멸형 보험이 대부분인 1년짜리와는 달리 만기시 고객이 낸 보험료를 되돌려 준다. 예컨대 한 보험상품의 경우 운전자가 월 4만9,000원씩 15년 납입하면 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해시 2억원, 일반상해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교통상해 의료비와 형사합의지원금 등도 보상하며 만기가 될 경우 608만원을 만기 환급금으로 받게 된다.

레저보험 상품은 회사와 상품종류에 따라 보상내용이 다르다. 아예 골프투어나 인라인스케이트 처럼 특정 레저활동에만 국한되는 보험도 있고, 안면사고를 당했을 경우 성형비용까지 지불하는 상품도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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