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영화 수입추천제가 폐지된다. 문화관광부는 30일 외화수입추천 규정을 담고 있는 영화진흥법을 폐지하고, 올 연말 '영화 등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새 영화관련법에는 영화뿐 아니라 비디오와 온라인 영상물이 포함되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5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외화수입추천제의 경우 극장판 일본 애니메이션이 완전 개방되는 2006년 1월1일까지 경과규정을 둬 한시적으로 유지할 방침이지만 이 기간에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화에 대한 수입추천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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