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 투여 횟수를 8월부터 현재의 6회분에서 9회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환자 12만명이 연간 950억원의 치료비를 내지 않게 됐다.복지부는 또 만성 B형 간염환자 치료제인 제픽스의 경우 건보가 적용되는 투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도 급여대상에 넣기로 했다.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항균제 암비솜 등의 주사제도 건보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각종 치료재료를 건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가운데 고난도·중증 수술에 해당하는 166개 항목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기초진료과목 90개 항목의 수가조정문제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소요재원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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