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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한병도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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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한병도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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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과 군산지청은 29일 열린우리당 장영달(전주 완산갑), 한병도(익산갑) 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총선을 앞둔 3월20일 전주 구도심 활성화대책을 담은 플래카드를 주요 거리에 내걸고 이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한 의원은 올해 초 '중앙부처 국책사업유치추진단'이란 임의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였던 조배숙(익산 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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