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서울 지역의 시내전화 가입자도 소유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입한 통신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가령 '6XXX' 국번 전화번호를 가진 하나로통신 시내전화 가입자는 전화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가입 업체만 KT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가입 업체를 변경하려는 시내전화 가입자는 KT나 하나로통신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 지역에 앞서 7월 1일부터는 부산에서도 이 제도가 실시된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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