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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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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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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너지세 인상 경유의 소비자가는 ℓ당 58원 가량 오르고 LPG부탄은 72원, 등유는 29원, 중유도 2원 정도씩 인상.

소형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1세대 3주택이라도 2003년 12월31일 이전 취득,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주택면적 18평 이하인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법령 개정 시행 온라인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제, 복수 사업자 각 사업장별 부가세 합산 총괄 납부 가능, 부가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계란 흰자위, 게장, 무형의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세를 면제키로.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취득가액의 9.1%에서 7.4%로 축소.

◎노동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조정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휴가사용 촉진 방안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휴가를 가지 않으면 금전보상 의무 면제.

◎부동산

국민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전체의 50% 이상(도시지역 주거지역에서 3만평 이하를 개발하는 경우는 60%) 짓도록 의무화.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8월부터 분양보증 수수료는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만으로 산정하도록 해 주택사업자의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분양보증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교육

고입 검정고시 과목 축소 현재 8개에서 6개 과목으로 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학교 폭력 관련 가해·피해 학생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을 조정.

독학사도 교사자격 취득기회 부여 독학사, 학점인정제, 사이버대학 등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학점(교직 20학점, 전공 42학점) 범위에서 전공학점 인정.

구령 없는 학교 만들기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차렷' '경례' 등의 구령을 없애기로.

◎보건·복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건보공단이 부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월 소득의 7%에서 8%로 오름. 보험료율은 내년 7월에도 1%포인트 올라 9%가 돼 직장가입자와 같아짐.

국민연금 적용 범위 확대 근로자 5인 미만으로 현재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정보통신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제 시행 자유업이었던 감청탐지업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부에 등록해야 한다. 감청탐지업자는 영업행위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등록 취소.

국내 소포요금 인상 보통소포는 중량과 부피에 따라 500원, 빠른소포는 200원이 인상된다. 우체국 택배 요금(방문소포)도 1,000원 인상.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 KTF 가입자가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이 가능해진다. 시내전화 번호이동도 부산지역에서 실시된다. 8월부터는 서울에서도 실시.

인터넷주소 선점 제재 유명 상표나 업체명과 같거나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선점해 상표권자의 영업을 방해하면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정돼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됨.

◎경제 일반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확대 7월30일부터 부동산투기 조사 및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시에도 일괄적인 금융거래정보 조회 가능.

연대보증 한도 축소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액 등도 모두 공제되는 등 보증 한도가 대폭 축소.

불공정 거래 포상금 인상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인상.

신용카드 회원 보호장치 강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실 중 신고일 60일 전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

사업자 고정자산 취득 시 신고완화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취득명세서 등을 작성해 신고할 필요 없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제출만으로 가능.

담배사업법 개정 우편판매나 전자거래를 통한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인터넷 수출신고 시행 수출업체나 관세사가 관세청 인터넷 수출신고 홈페이지(www.e-customs.go.kr)를 통해 전자 신고 가능.

고수익펀드 공모주식 배정비율 축소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을 펀드설정 잔고의 감소에 비례해 9월부터 종전 거래소 상장주식 40%, 코스닥 등록주식 45%에서 각각 30%로 축소.

코스닥 종목 퇴출기능 강화 액면가액 일정비율 미달로 인한 퇴출 기준을 기존 '액면가의 30%'에서 '액면가의 40%'로 상향조정.

지역특화발전특구제 도입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시행.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입국 문호 확대 중국 동포의 친척방문 허용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외국인 편의 증진 일정 자격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학교 교사 근무 허용.

고용허가제 실시 8월17일부터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행정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일이 종전 1일에서 3일로 늘어난다.

행정기관 월2회 토요 휴무제 시행 매월 4번째 토요일에만 휴무하던 것을 매월 2,4번째 토요일 휴무로 변경한다. 대신 동절기(11∼2월) 퇴근시간이 종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

주민투표제도 신설 7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된다. 투표결과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

◎환경

생활소음 규제 강화 산업단지 내 소음이라도 주거·상업 지역은 생활소음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과잉소독 방지를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 기준 도입.

유조차 등 통행제한 확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유조차와 유독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에 낙동강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구간 추가.

수도권 초저황 경우 보급 10월부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배출량의 70%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황 함량 30ppm 이하의 초저황 경유 보급.

감염성 폐기물 관리 강화 의료기관 보건소 외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의무실이나 사단급 이상 부대의 의무대,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도 감염성 폐기물 발생 관리대상 기관에 포함.

◎기업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 확대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신종 자유업도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목욕탕, 숙박업소도 점검대상.

소규모 발전판매 가능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해 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발전설비용량 3만4,000kw 이하(지역냉난방사업자는 15만kw 이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는 25만 kw 이하)로 제한.

◎검찰·경찰

도로주행시험 구간 연장 현행 3㎞에서 5㎞로.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 연수시간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강화.

성매매 유도광고 처벌 강화 폰팅, 전화방, 공개음성사서함 등 불건전 교제를 조장하는 전화서비스 광고와 현수막 등을 공중 통행장소에 설치하거나 부착,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기업 영업비밀 유출 처벌강화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주체가 '전·현직 임직원'에서 '일반 모두'로, 보호대상 정보도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경영정보를 포함한 기업에 유용한 비밀'로 확대.

◎농·어업

농·어업용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 도입 농민은 연간 2만ℓ, 어민은 4만ℓ 이상의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 구입이 가능.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시 단위 읍면(邑面)에서 시 단위 동(洞) 지역까지 확대.

쇠고기 생산이력제 실시 포장지의 바코드를 통해 사육업체, 도축장, 유통경로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생산이력제가 8개 한우 생산업체에서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수입 활어 원산지 표시 수입활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9월1일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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