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만 인정,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영장청구권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정부는 대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비처에 재정신청권한을 부여하고 그 심판을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반부패기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비처 신설 추진안을 잠정 확정했다.
고비처의 수사대상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 약 5,000여명의 고위공직자로 결정됐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공직자 비위에 연루될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전직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기로 했다.
차관급으로 예정된 고비처장도 임기제(3년)로 신분을 보장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고비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패방지위원들이 선정, 부방위원장 제청을 통해 임명된다. 고비처 특별수사관은 변호사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되며, 이들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임의·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은 "고비처의 규모는 특검 규모 정도로 100명 이내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비처는 검찰에 대한 보고 의무는 배제되고, 검찰은 기소권, 영장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지휘권만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고비처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 이를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위원회 산하가 아닌 외청으로 신설해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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