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폐지 방안이 포함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이 사법개혁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사개위는 29일 국민의 기대수준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온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최근 제시됨에 따라 내달 초부터 본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위원들이 마련한 개선안은 먼저 현재 군사법원을 비상시에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고, 군 검찰은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항소심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방안과 군사 법원 재판부에 민간판사가 참여하는 방안, 군 판사 소속을 국방부로 집중해 순회 군 판사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는 군사법원을 존속시킬 경우에는 현행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심판관 자격을 현행 장교에서 부사관·사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참심제인 심판관 제도는 일반장교 2명이 심판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재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밖에 군부대 지휘관에게 형량 감경권을 부여한 관할관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군 검찰의 독립화 및 헌병·기무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여, 군 교도소의 폐지 등이 개혁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군사법원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사개위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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