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성, 나이, 신체조건, 결혼여부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 제정이 추진된다.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18가지 차별을 선정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기업체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안에 포함되는 18가지 차별은 성,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등으로 사실상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차별을 망라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행위 조사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차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차별 금지의 대상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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