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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락의원 1년6월刑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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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락의원 1년6월刑 선고

입력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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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28일 학력위조 혐의(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사진·성남중원)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7대 총선 이후 현역 의원이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고생하며 사회운동을 했지만 고졸허위학력, 허위 졸업증명서 등을 내세워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결코 동정받을 일이 아니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원직 사퇴를 기대했지만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매우 실망했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학력을 속인 것은 파렴치한 행위이지만 공소사실에 다툼이 있고 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J고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하고 후보토론회 등에서 위조된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로 5월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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