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이후 두 달간 평균 주택 거래 건수가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건설교통부와 일선 시·군·구에 따르면 4월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처음 지정된 이후 2개월간 6개 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주택거래 건수는 총 414건으로 예년 수준(평균 1,000건 이상)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는 강남구 87건, 송파구 139건, 강동구 75건, 성남시 분당구 95건(이상 4월26일 지정), 용산구 11건, 과천시 7건(이상 5월28일 지정) 등이다.
1차로 지정된 강남·송파·강동·분당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후 첫 한 달간은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6∼7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1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실제 5월 한달간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2,527건으로 지난해 동기(7,053건)에 비해 64.2%나 줄었다. 서울지역 전체로는 1만8,995건에서 1만990건으로 42.1% 감소했다.
한편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추후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고 주택가격의 10%(취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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