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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서울시 3만쪽 서류복사 거부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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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서울시 3만쪽 서류복사 거부 부당" 판결

입력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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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가 "업무추진비 자료의 일부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교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정보공개 제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해 행정편의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업무지장을 이유로 정보의 선별 열람만 허용하거나 복사·교부를 불허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3만9,000쪽에 달하는 업무추진부의 복사·교부는 물론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자세한 집행내역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전제하고 "서울시가 청구량이 과다해 업무지장이 우려된다며 사본의 복사·교부를 거부한 것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중 식당, 음식요금, 면담 대상자 등이 공개되면 개인의 영업비밀이 훼손될 수 있어 비공개한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에 2000년 1∼6월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지급, 관련 증빙서류 등을 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열람만 허용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7월 개정 시행되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은 정보의 복사·교부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개월 내에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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