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신용정보 명의로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 업무를 해온 론스타의 12개 지점 및 영업점에 대해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금융감독원은 18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를 벌인 결과 신한신용정보를 포함한 14개 회사에서 변칙 합작 제휴, 회계 분식 등이 적발돼 영업점 폐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결과 신한신용정보는 지난해 6월 론스타측과 신한신용정보의 명의를 이용해 독자적으로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칙 합작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 론스타측이 별도의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 추심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론스타 12개 지점·영업점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리는 한편 론스타를 검찰에 통보하고, 신한신용정보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신한신용정보는 이미 론스타와의 합작 제휴를 해지한데다 론스타측도 영업점을 사실상 철수시킨 상태여서, 이번 조치는 상징적 제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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