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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파업 비상

입력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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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노사는 파업 사흘째인 27일 노사 본협상 개최를 위한 밤샘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사태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상영업이 재개되는 28일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영업점 파행 운영은 물론, 공동전산망을 사용하는 다른 은행에까지 피해가 예상된다.하영구 한미은행장은 앞서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안정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38가지나 돼 일괄 타결이 힘든 상태"라며 "쟁점사항을 선별해 협상하고 임·단협 사항은 은행권 전체협상 타결 이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도 "실무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만 사측의 태도로 볼 때 협상 여지가 적어 장기파업에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해 극적 전환점이 없을 경우 조기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은행은 이에 따라 28일부터 39개 거점 점포와 18개 공공기관 점포에 각각 10여명씩의 인력을 집중 배치해 중요 업무를 처리키로 했으며 나머지 영업점에서도 어음교환 업무는 취급하기로 했다. 39개 거점 점포는 가락, 도곡중앙, 로얄프라자 압구정, 명동, 목동중앙, 미아동, 반포남, 서초중앙, 선릉, 성수동, 압구정, 양재, 영등포, 영업부, 용산, 테헤란로 등 서울 지역 16개 지점과 동아솔레시티, 부천, 성남공단, 송탄, 수원, 안산, 안양, 야탑역, 의정부, 일산중앙 등 경기 지역 10개, 남동, 인천영업부 등 인천 지역 2개, 창원, 포항, 전주, 천안, 청주, 광주, 대구동, 대전중앙, 로얄프라자 해운대, 부산, 울산지점이다.

한미은행은 또, 전산센터 핵심인력 50여명을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하는 한편, 인터넷 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정상운영하고 우체국 지점망을 통한 예금 입출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부도 유예와 대출금 연체 발생시 정상 이자만 수취,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시 수수료 면제 등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64명의 전문 인력을 28일 한미은행 주요 영업점에 파견하는 한편, 유사시 '예금대지급 시스템'을 가동해 다른 은행에서 한미은행 입출금 업무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미은행 업무관련 문의는 1588-7000(은행업무), 1588-1365(신용카드 업무).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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