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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강요 거부' 1인시위 고교생 사실상 강제전학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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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강요 거부' 1인시위 고교생 사실상 강제전학조치 논란

입력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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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서울 D고 강모(18)군이 26일 사실상 강제전학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D고 관계자는 27일 "강군의 어머니가 26일 학교를 방문, 강군의 전학동의서에 서명하고 전학서류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 전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선도위원회가 지난 18일 건학 이념을 부정하는 등 교칙 8가지를 위반한 강군에 대해 25일까지 전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 제적키로 결정, 강군측이 학교의 전학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군은 26일 인터넷(cafe.daum.net/whdrytkfkd)에 남긴 글을 통해 "어머니께서 선생님으로부터 제적처분을 당한다는 전화를 받은 뒤 곧 바로 시교육청에 전학서류를 접수시켰다"면서 "18년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이 시간 현재 내 영혼은 죽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은 "D고가 종교의 자유를 요구한 학생에게 전학과 제적 중 하나를 선택토록 강요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이는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청소년 단체와 연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 '종교사랑'의 한 회원도 "학생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학교의 입맛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고 학교측을 비난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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