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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체벌 범위 엄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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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체벌 범위 엄격해야 한다

입력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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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체벌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교육을 위한 이성적 지도와 감정적 폭력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까닭에, 학생에 대한 체벌은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돼왔다. 대법원이 25일 내린 상고심 판결문은, 교사의 지도행위가 어떤 경우에 정당한 것인지를 가름하는 일종의 기준이 될 것이다.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체벌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낯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성별·연령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지금 많은 학교에서는 작더라도 엄연한 모욕행위와 체벌이 거의 일상화하여,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가 쌓여 가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권의식을 명확히 갖고, 또 더욱 존중 받을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1999년 한 동안 체벌을 완전 금지시키자 학교 안 폭력이 훨씬 늘어났고, 많은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학생 때문에 수업곤란을 겪었다. 미국 영국 등의 일부 학교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체벌을 완전 금지시킨 것은 아니다. 엄격한 범위를 선언한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사회와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지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 교육목표는 무(無)체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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