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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농민도 농업법인 대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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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농민도 농업법인 대표 맡는다

입력
200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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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대규모 영농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를 농민이 아닌 전문 경영인도 맡을 수 있고, 대기업 등 비농민의 농업법인 소유지분 제한이 완화한다.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업법인은 개인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체로, 농민만 경영에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비농민도 일정 한도내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 등 2가지 형태가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현재는 대표이사와 집행이사의 50% 이상을 농민이 맡도록 돼있으나 농지법상의 임원진 제한규정이 철폐돼 농민이 아닌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 등 비농민의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한도도 종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농어촌관광휴양, 음식점 등 농업법인의 사업 허용 종류가 늘어나며, 창업 후 2년내 농업용 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 농업법인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농업법인과 농민 모두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 부과가 5년간 중단되며, 농지구입 용 임차자금의 지급이자 경비처리 허용 천적, 목초액, 키토산 등 친환경 농업용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추진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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