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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에 제한적 기소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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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에 제한적 기소권 검토

입력
200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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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의 기소권 부여 논란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특별한 비리 의혹 사건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비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열린우리당 법사분과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부패방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8월 말까지 공비처 신설 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공비처가 평상시에는 특별수사권만 갖되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는 국회의결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안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일반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견제로 재정 신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우리당은 당초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정부안과 맞서 결론이 나지 않자 절충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공비처에 기소권을 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향후 당정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비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만 포함될 경우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친인척 범위는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기존 부패방지법상 신고대상인 장ㆍ차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군 장성)외에도 1급 이상 공직자, 청와대 비서관, 국정원과 감사원 국장급, 민선 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국세청장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공비처를 부방위 산하에 설치하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수사대상이 웬만한 고위 공직자 친인척까지로 크게 늘어나 ‘현대판 연좌제가 아니냐’는 반발이 일 가능성이 높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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