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 결과 발병 가능성이 낮았더라도 피검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25일 폐암 진단을 받은 임모(55)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만 믿고 정밀검진을 늦게 받는 바람에 폐암을 조기발견하지 못했다"며 종합검진 시행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발견된 결절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기는 했으나 폐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만큼 임씨에게 폐암 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폐암이 조기 발견되더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수명단축 및 수입손실 등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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