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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여중생 폭행·모욕한 교사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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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여중생 폭행·모욕한 교사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0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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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사의 체벌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999년 여중생을 폭행하고 욕설해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체벌의 기준으로 학생에게 체벌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고 교사의 성격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등을 들었다. 또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 징계나 지도는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규율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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