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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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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B발행 무효訴 승소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450억원대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은 편법증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CB발행 무효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이 7년간의 지루한 공방 끝에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어, 재벌의 CB발행을 통한 편법증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상법상 이사회에서 결의한 CB발행은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이사의 업무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삼성전자의 CB발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년 "車배출가스 진단장치" 의무화

환경부는 25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판 자동차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OBD는 배출가스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차내 계기판에 정비지시등이 켜지도록 하는 장치로 미국은 1996년부터, 유럽은 2000년부터 장착을 의무화했다.

휘발유승용차(배기량 800㏄ 이상, 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8인 이하)의 경우 내년에 신규 출고차량의 10%, 2006년에 30%, 2007년에 100% 등 연차적으로 OBD부착이 의무화한다. 내년 중 시판 예정인 경유승용차는 2007년부터 부착해야 하며, RV와 화물차는 2008년, 버스와 대형트럭은 2010년에 의무화한다. OBD를 부착할 경우 4만5,000∼22만원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中동포 친척방문 25세 이상으로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중국동포의 친척(친가 8촌 이내, 외가 4촌 이내) 방문 허용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고, 서비스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중국동포의 취업업종을 건설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국조건을 완화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중국동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현 초상권 침해 1억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25일 탤런트 전지현(24)씨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LG텔레콤이 낸 28억여원의 맞소송에서 "LG측이 전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5월 "LG텔레콤 멤버십카드 광고에 임의로 LG 제휴사의 로고까지 삽입해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며 2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LG측은 "전씨가 소송을 걸면서 광고 제작이 차질을 빚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28억6,000만원의 맞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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